○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① 수습사원 근무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6점에 미달하는 37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구체적 본채용 거부 사유들(병원 전 직원 연차 개수 초기화 장애를 발생시킴, 업무시간 외 OP전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① 수습사원 근무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6점에 미달하는 37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구체적 본채용 거부 사유들(병원 전 직원 연차 개수 초기화 장애를 발생시킴, 업무시간 외 OP전화 수신불가 등)이 이 사건 당사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연차 개수를 실수로 초기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
판정 상세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① 수습사원 근무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6점에 미달하는 37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구체적 본채용 거부 사유들(병원 전 직원 연차 개수 초기화 장애를 발생시킴, 업무시간 외 OP전화 수신불가 등)이 이 사건 당사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연차 개수를 실수로 초기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켰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