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구간이 종료되거나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에는 근로계약이 만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해당 공종은 2023. 12. 29. 종료된 것이 명확하고 근로자가 2024. 1. 1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속한 팀의 공정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구간이 종료되거나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에는 근로계약이 만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해당 공종은 2023. 12. 29. 종료된 것이 명확하고 근로자가 2024. 1. 1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
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정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구간이 종료되거나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에는 근로계약이 만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해당 공종은 2023. 12. 29. 종료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구간이 종료되거나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에는 근로계약이 만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해당 공종은 2023. 12. 29. 종료된 것이 명확하고 근로자가 2024. 1. 1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
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권리를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