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 근무에 투입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인사위원회 징계 규정 제5조제3호에서 정한 업무명령 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처분이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 근무에 투입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인사위원회 징계 규정 제5조제3호에서 정한 업무명령 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근로자가 과거에 근로시간과 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 근무에 투입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인사위원회 징계 규정 제5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 근무에 투입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인사위원회 징계 규정 제5조제3호에서 정한 업무명령 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근로자가 과거에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이력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은 기업질서의 유지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견책)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견책 처분은 정당한 징계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