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점, 해당 비위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고, 업무 관련성이 있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노상에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점, 해당 비위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고, 업무 관련성이 있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노상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여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실추ㆍ손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점, 해당 비위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고, 업무 관련성이 있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노상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여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실추ㆍ손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과도한 음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상쇄하는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언급함으로써 사용자의 경영질서를 어지럽힌 점, 규정에 성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 동종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처분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소명기회를 제공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징계처분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