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창고에서 불륜의 증거를 발견하였다며 동료들을 창고로 데려가 확인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블라인드 앱에 성적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창고에서 불륜의 증거를 발견하였다며 동료들을 창고로 데려가 확인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블라인드 앱에 성적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소문을 최초로 유포하였거나 블라인드 앱에 허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창고에서 불륜의 증거를 발견하였다며 동료들을 창고로 데려가 확인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블라인드 앱에 성적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소문을 최초로 유포하였거나 블라인드 앱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투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미진한 점, 객관적인 비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인사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수사결과를 확인할 필요도 있었으나, 자체조사를 착수한 지 1개월 만에 해고의 처분이 이루어진 점, 과거 징계 선례와 비교하면 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위원회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의사정족수는 개회 시뿐만 아니라 심의ㆍ의결 전 과정을 통하여 유지되어야 함에도 위원회 개최 이후 일부 위원이 회피 신청으로 퇴장함에 따라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