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인사담당 부장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항목이 정성적 평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도 준수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인사담당 부장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항목이 정성적 평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부장 직책수당 500,000원은 근로자 월 급여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근로자가 감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인사담당 부장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항목이 정성적 평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부장 직책수당 500,000원은 근로자 월 급여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인사발령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발령의 근거가 된 업무평가에 관한 결과 및 내용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이익한 조건의 급여 조정에 대한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하자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성실한 협의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