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행위,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행위,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행위,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간식 준비 및 차량 지원 등의 업무는 담임교사의 기본업무라며 지시하였음에도 담당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한 점, ② 사용자의 네 차례에 걸친 사유서 제출지시를 모두 거부한 점, ③ 다른 교사들도 볼 수 있는 단체대화방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며 대화를 차단하고 교수부장으로부터 일정을 전달받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질서와 근무기강을 어지럽혀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행위,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간식 준비 및 차량 지원 등의 업무는 담임교사의 기본업무라며 지시하였음에도 담당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한 점, ② 사용자의 네 차례에 걸친 사유서 제출지시를 모두 거부한 점, ③ 다른 교사들도 볼 수 있는 단체대화방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며 대화를 차단하고 교수부장으로부터 일정을 전달받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질서와 근무기강을 어지럽혀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