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산시스템으로 연차휴가를 2022. 11. 28.∼11. 29. 직접 신청한 점, 이를 사용자가 결재 및 승인한 점, 근로자가 2022. 12. 1.에 대해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추가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무계결근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산시스템으로 연차휴가를 2022. 11. 28.∼11. 29. 직접 신청한 점, 이를 사용자가 결재 및 승인한 점, 근로자가 2022. 12. 1.에 대해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추가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2022. 11. 29.까지 휴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22. 12. 1. 무계결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견책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로 경징계에 해당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기준의 가장 경한 징계처분인 점, 사용자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유지 업무 종사 인력인 승무원의 근무, 대기 등은 중대한 사안인 점, 최근 3년간 징계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견책의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출석 통지하여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