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청사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징계(갇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소장으로 임명될 당시 직책수당 외에 추가적인 보수변동이 없는 점, 현장에 기사-반장-과장의 상위직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소장은 원창사와 소통하는 현장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소장으로 임명될 당시 기계기사 직급에서 현장의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승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계 반장으로 근무하도록 행한 조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은 원청사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인사발령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장으로서 직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종전과 동일 금액으로 기타수당을 지급하였고, 근무 장소의 변경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사용자가 인사발령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