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성희롱·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이외에도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사회통념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하고 두 개의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한 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회사의 규정을 고려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