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팀장으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었고, 근로자의 행동들이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의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팀장으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었고, 근로자의 행동들이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해서 행해져 온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자기 행동에 대해 모함을 당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감봉은 이 사건 재단 징계양정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 재단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