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관리업체와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경비원들을 고용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와 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관리업체와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경비원들을 고용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와 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
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2와 관리업체는 계약기간을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관리업체와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경비원들을 고용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와 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관리업체와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경비원들을 고용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와 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
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2와 관리업체는 계약기간을 '2023. 1. 1.~12. 31.’로 하는 아파트 경비용약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경비용역계약이 2023. 12. 31. 자로 만료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2는 근로계약기간을 '2023. 1. 27.~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도 2023. 12. 31. 이후 사용자2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2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