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이전 병원 근로자 중 일부만 채용하였다고 하나, 이전 병원에서의 근태 및 태도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병원 자산의 일부 양수 역시 인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기들만 인수한 것에서 기인한
판정 요지
영업양도?양수로 고용승계 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이전 병원 근로자 중 일부만 채용하였다고 하나, 이전 병원에서의 근태 및 태도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병원 자산의 일부 양수 역시 인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기들만 인수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이전 병원 환자 데이터를 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이전 병원의 인터넷 카페(멤버수 1,09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이전 병원 근로자 중 일부만 채용하였다고 하나, 이전 병원에서의 근태 및 태도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병원 자산의 일부 양수 역시 인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기들만 인수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이전 병원 환자 데이터를 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이전 병원의 인터넷 카페(멤버수 1,098명)에 홍보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아 이전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인식을 영업에 활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⑤ 이처럼 사용자와 전임 병원장 사이 자산양수도가 영업의 양수라고 인정되는 이상,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사용자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