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는 겸업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위반하여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후 유사업종의 영리행위를 행한 징계사유가 인정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 또한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사전승인 없는 겸직?겸업을 금지하면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유사업종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영리행위를 행한 후 유지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전승인 없는 사업자등록 개설 후 영리행위를 행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서 비위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소명도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소멸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로서 해고 처분되었다고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