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시간 외 근무 실적시간을 실제로 일한 시간 외 근무시간과다르게 보고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시간 외 근무 실적시간을 실제로 일한 시간 외 근무시간과다르게 보고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시간 외 근무 실적시간을 실제로 일한 시간 외 근무시간과다르게 보고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 종류로서 '견책’은 경한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시간 외 근무 실적시간을 실제로 일한 시간 외 근무시간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과거 동종사례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시간 외 근무 실적시간을 실제로 일한 시간 외 근무시간과다르게 보고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 종류로서 '견책’은 경한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시간 외 근무 실적시간을 실제로 일한 시간 외 근무시간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과거 동종사례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