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영업점 경비 부당사용,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부당지시 금지 위반, 예금지급 불철저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내규와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영업점 경비 부당사용,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부당지시 금지 위반, 예금지급 불철저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내규와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은행업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가 KPI 점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영업점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영업점 경비 부당사용,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부당지시 금지 위반, 예금지급 불철저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내규와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영업점 경비 부당사용,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부당지시 금지 위반, 예금지급 불철저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내규와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은행업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가 KPI 점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영업점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④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는 비위행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었으며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 상벌규정에서 정한 면직의 징계양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소명기회를 제공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징계처분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