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재무상태 검토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회사가 과거 3년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였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재무상태 검토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회사가 과거 3년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생산공장이 중단된 후 2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하였고, 표준공장 임대해지 등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재무상태 검토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회사가 과거 3년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생산공장이 중단된 후 2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하였고, 표준공장 임대해지 등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회사에 남아있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당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대표 선출 후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종료되기 전 근로자들이 자진퇴사한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의미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마. 해고의 서면통지 여부2023. 10. 17. 해고의 서면통지를 실시하였으므로 적법하다.
바.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