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제3자를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으며,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으며,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도 아니한 점, ⑥ 동시에 2개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보여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⑦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등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점, ⑧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됨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기에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