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1. 3. 사업장을 폐업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2. 1. 구제신청을 한 점, ③ 구제신청 당시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1. 3. 사업장을 폐업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2. 1. 구제신청을 한 점, ③ 구제신청 당시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판단: ① 사용자가 2024. 1. 3. 사업장을 폐업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2. 1. 구제신청을 한 점, ③ 구제신청 당시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