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해외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외주재원 신분으로 해당 해외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소속 부서가 폐지되자 이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국내 본사로 귀임을 명한 것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에 앞서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가능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서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