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함이 없이 사용수습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사용수습기간(6개월)을 경과한 시점부터는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함이 없이 사용수습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사용수습기간(6개월)을 경과한 시점부터는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사용수습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후 18일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6개월의 사용수습기간 평가결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