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처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취득한 후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점, ② 동업계약 체결 후 회사 내 지위와 역할 및 보수 등의 대우가 달라진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자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처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취득한 후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점, ② 동업계약 체결 후 회사 내 지위와 역할 및 보수 등의 대우가 달라진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이나 휴가 등을 적용함에 있어 취업규칙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동업자들과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업무 공간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처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취득한 후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점, ② 동업계약 체결 후 회사 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처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취득한 후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점, ② 동업계약 체결 후 회사 내 지위와 역할 및 보수 등의 대우가 달라진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이나 휴가 등을 적용함에 있어 취업규칙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동업자들과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업무 공간도 분리되어 있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ㆍ감독을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⑤ 월 단위로 고정된 보수를 받았으나 동업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