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독립수탁자로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점, ② 근로자는 강의시간, 장소에 구속받았다고 주장하나 개인레슨이 있는 경우에만 출근하고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독립수탁자로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점, ② 근로자는 강의시간, 장소에 구속받았다고 주장하나 개인레슨이 있는 경우에만 출근하고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점, ③ 개인레슨 일정, 장소, 교재는 근로자와 학생(학부모)간 협의하여 정하고 사용자가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수업이 진행되었는지를 사용자가 일부 확인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개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독립수탁자로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점, ② 근로자는 강의시간, 장소에 구속받았다고 주장하나 개인레슨이 있는 경우에만 출근하고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점, ③ 개인레슨 일정, 장소, 교재는 근로자와 학생(학부모)간 협의하여 정하고 사용자가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수업이 진행되었는지를 사용자가 일부 확인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개인레슨의 원활한 진행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사용자가 교재, 수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평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음악발표회 준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공지한 것들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라기보다 IMP 강사의 부수적 업무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⑦ 근로자의 보수는 수강료 수입에 대해 10.5%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레슨비로 시간당 레슨비에 수강을 신청한 학생의 수에 따라 책정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 보기 어렵다는 점, ⑧ 근로자를 포함한 IMP 강사들은 겸직을 할 수 있고, 실제 겸직하고 있는 IMP 강사들이 있는 점, ⑨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보수에 대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공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