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부 조직 직원에게 공용차량 사적 사용 및 운행일지 미작성 사실이 근로자의 경위서, 문답서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상부조직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켜 공용차량 사적사용 및 운행일지 미작성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부 조직 직원에게 공용차량 사적 사용 및 운행일지 미작성 사실이 근로자의 경위서, 문답서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1회에 그치고, 실제로 차량 사용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ㆍ물적 피해의 결과 발생이 일어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동일한 징계 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부 조직 직원에게 공용차량 사적 사용 및 운행일지 미작성 사실이 근로자의 경위서, 문답서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1회에 그치고, 실제로 차량 사용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ㆍ물적 피해의 결과 발생이 일어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동일한 징계 전력이 없으며, 이사장 표창을 받는 등 27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과거 상습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적 사용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와 비교할 때 그 처분이 과중해 보이는 점, 감봉 처분이 급여의 손실뿐만 아니라 호봉승급 보류 및 퇴직금 정산 시에도 경제적 불이익이 커 이 사건 근로자에게 미치는 손실이 크다는 점 등으로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양정세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사전 출석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을 포기하여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징계사유 및 시기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 서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