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 노무법인 조사 보고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해당 보고서에는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도 참고인들의 진술이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 노무법인 조사 보고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해당 보고서에는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도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었던 점, ④ 근로자를 탄핵하는 결의 내용에 피해근로자를 명예훼손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조합원인 피해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을 위해 애써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점, ③ 피해근로자는 우울증을 겪으며 4개월간 휴직하고 산재 신청을 하는 등 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운영 기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절차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