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판정 요지
해고절차는 적법하지만 해고사유 및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판단: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전○○이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업을 한 시간만을 활동시간으로 한정하여 판단을 한 후 예산의 부적정 집행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러한 예산집행을 철저히 검토하지 못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소홀을 인정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사용자가 해고(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작성에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으며 일부 활동시간의 과다책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회계, 인사, 근태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지만 전○○의 활동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 활동시간의 충족여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점검하거나 관리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전○○이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업을 한 시간만을 활동시간으로 한정하여 판단을 한 후 예산의 부적정 집행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러한 예산집행을 철저히 검토하지 못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소홀을 인정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사용자가 해고(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작성에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으며 일부 활동시간의 과다책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회계, 인사, 근태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지만 전○○의 활동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 활동시간의 충족여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점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점, ② 특히, 활동기록부 작성은 용역회사 소속인 센터의 지원 코디와 전○○ 사이의 업무였고, 최종 관리감독자인 주무부서의 최종승인까지 있었음에도 관련자들에게 어떠한 조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관리자로서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해고)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