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4.0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산학협력단이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라.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를 통보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