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절차 진행과 채용결정 등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② 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위○○드와 계약하는 것이라고 알지 못한 점, ③ 위○○드의 연락처가 회사와 동일하고, 사무실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등 별개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절차 진행과 채용결정 등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② 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위○○드와 계약하는 것이라고 알지 못한 점, ③ 위○○드의 연락처가 회사와 동일하고, 사무실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등 별개의 판단:
가. 사용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절차 진행과 채용결정 등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② 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위○○드와 계약하는 것이라고 알지 못한 점, ③ 위○○드의 연락처가 회사와 동일하고, 사무실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등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업무수행의 독자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사용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정규직의 채용공고 조건보다 고액의 프리랜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점, ②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관련 진술로 보아 개발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장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출근부만으로는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근태에 대한 제재와 휴가 사용 등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개발업무에 수반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건 등과 그 밖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에 대
판정 상세
가. 사용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절차 진행과 채용결정 등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② 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위○○드와 계약하는 것이라고 알지 못한 점, ③ 위○○드의 연락처가 회사와 동일하고, 사무실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등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업무수행의 독자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사용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정규직의 채용공고 조건보다 고액의 프리랜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점, ②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관련 진술로 보아 개발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장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출근부만으로는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근태에 대한 제재와 휴가 사용 등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개발업무에 수반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건 등과 그 밖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