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였으며, 직후 행해진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빨리 그만둬야지”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3. 사용자에게 “사장님 부당해고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금전보상을 인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였으며, 직후 행해진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빨리 그만둬야지”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3. 사용자에게 “사장님 부당해고 하셨고”, “저는 부당해고를 당했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았다거나 출근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였으며, 직후 행해진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빨리 그만둬야지”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3. 사용자에게 “사장님 부당해고 하셨고”, “저는 부당해고를 당했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았다거나 출근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4. 11. 3.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자필 편지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내보냈어
요. 난생처음 보냈어
요. 더 이상 문자 하지 마세
요. 서로의 길을 가게 되면 될 것 같네요.”라고 말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1. 2.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중간수입 등을 공제한 금13,498,05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