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밴드에 소설을 써보겠다고 하면서 등장인물의 명칭과 특징을 조합하면 특정 임직원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을 올린 점, ② 직원이 밴드의 게시물을 읽고 등장인물 중 ‘영개팀장’이 ○○부장으로 생각되어 ○○부장에게 이를 알리기도 한 점,
판정 요지
유사 징계 전력이 있는 근로자가 직원 밴드에 특정 임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밴드에 소설을 써보겠다고 하면서 등장인물의 명칭과 특징을 조합하면 특정 임직원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을 올린 점, ② 직원이 밴드의 게시물을 읽고 등장인물 중 ‘영개팀장’이 ○○부장으로 생각되어 ○○부장에게 이를 알리기도 한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게시물은 특정 임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밴드에 소설을 써보겠다고 하면서 등장인물의 명칭과 특징을 조합하면 특정 임직원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을 올린 점, ② 직원이 밴드의 게시물을 읽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밴드에 소설을 써보겠다고 하면서 등장인물의 명칭과 특징을 조합하면 특정 임직원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을 올린 점, ② 직원이 밴드의 게시물을 읽고 등장인물 중 ‘영개팀장’이 ○○부장으로 생각되어 ○○부장에게 이를 알리기도 한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게시물은 특정 임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원 수 약 120명의 밴드를 건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② 위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비위행위를 저질러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