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33조제2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집행유예 포함)’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3. 9. 12.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 면에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33조제2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집행유예 포함)’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3. 9. 12.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로 승무원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비위행위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33조제2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집행유예 포함)’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3. 9. 12.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로 승무원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비위행위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3. 9. 12. 1심 판결 선고 후 7일이 경과한 2023. 9. 20.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고, 징계사유 발생 이후인 2023. 12. 25.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대로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