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인사ㆍ노무 관리 등을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반면, 인적ㆍ물적 자원이 분리 독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전보상액은 금12,254,33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