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의 근로조건과는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의 근로조건과는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근로자가 2023. 11. 7. 점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점장이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점장에게 “제가 지난달에 얘기했잖아
요.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만두면은 (근로계약서는) 작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의 근로조건과는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근로자가 2023. 11. 7. 점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점장이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점장에게 “제가 지난달에 얘기했잖아
요.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만두면은 (근로계약서는) 작성할 필요 없어요?”라고 말한 후 사업장을 나와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