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전환배치로 인해 직종과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구제신청 대상이라 하더라도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전환배치는 직종·장소 변경이 없어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