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8.04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이 근로자의 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현장소장이 전송한 메시지만으로는 해고 여부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서면 등으로 해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타 현장
판정 요지
인사권한이 없는 자의 해고의사표시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이 근로자의 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현장소장이 전송한 메시지만으로는 해고 여부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서면 등으로 해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타 현장 근무 제안, 현장소장 교체 등의 제안에도 이를 거절하고 이직의 의사를 표현한 점을 비추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이 근로자의 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현장소장이 전송한 메시지만으로는 해고 여부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서면 등으로 해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타 현장 근무 제안, 현장소장 교체 등의 제안에도 이를 거절하고 이직의 의사를 표현한 점을 비추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