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5개 버스 운행노선을 결행하고 이에 관하여 회사에 제때 보고를 하지 아니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18조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16조제4항제6호 및 제3항제2호에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5개 버스 운행노선을 결행하고 이에 관하여 회사에 제때 보고를 하지 아니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18조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16조제4항제6호 및 제3항제2호에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운행질서 및 업무지시 위반의 경우 경고처분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버스 운행노선 결행 미보고는 '시민의 발’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5개 버스 운행노선을 결행하고 이에 관하여 회사에 제때 보고를 하지 아니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18조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16조제4항제6호 및 제3항제2호에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운행질서 및 업무지시 위반의 경우 경고처분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버스 운행노선 결행 미보고는 '시민의 발’이라는 시내버스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점, 사용자가 비슷한 사례로 소속 근로자를 징계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한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