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07.26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제1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는 해당 행위의 전후 사정, 동기,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괴롭힘 징계사유는 불인정, 부당업무지시 사유만으로 견책은 적정하나 하향전보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제1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는 해당 행위의 전후 사정, 동기,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그러나 제2징계사유(부당한 업무지시)는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명백히 고의에 기한 행위라는 점,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에게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제1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하향 전보 조치는 취소되어야 한
다. 그러나 제2징계사유(부당한 업무지시)는 인사규정에 따라 견책 처분이 원칙인 점, 동종ㆍ유사 사례로 징계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처분은 허용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제2징계사유만으로도 2022. 11. 28. 자 견책 처분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재심 안내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