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중단,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집단적 노사관계가 종료되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중단,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발주처에서 재원조달 문제로 “공사중단”을 요청한 점, ③ 원청사가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도급사에 “약 6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중단,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변경 등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중단,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발주처에서 재원조달 문제로 “공사중단”을 요청한 점, ③ 원청사가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도급사에 “약 6개월의 공사중단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공사중단이 발생한 2023. 12. 27. 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인 2024. 1. 11.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시 이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은 그 실현이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