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은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재계약 불 통보서’에는 근로계약 종료 일시와 종료 사유, 통보 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해고통지서는 법령의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판정 요지
'재계약 불 통보서’는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은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재계약 불 통보서’에는 근로계약 종료 일시와 종료 사유, 통보 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해고통지서는 법령의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문건의 명칭에 관계없이 해고통지서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2023. 12. 1. 징계해고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은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재계약 불 통보서’에는 근로계약 종료 일시와 종료 사유, 통보 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해고통지서는 법령의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문건의 명칭에 관계없이 해고통지서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2023. 12. 1. 징계해고에 대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음, ② 취업규칙상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 8. 1. 자 견책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의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