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원처분은 감봉 3월이었으나 재심에서 감봉 1월로 처분이 변경되었고,근로자가 재심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음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며, 변상명령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원처분은 감봉 3월이었으나 재심에서 감봉 1월로 처분이 변경되었고,근로자가 재심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음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그간 사용자가 작성해 온 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소명자료를 만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원처분은 감봉 3월이었으나 재심에서 감봉 1월로 처분이 변경되었고,근로자가 재심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기간이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원처분은 감봉 3월이었으나 재심에서 감봉 1월로 처분이 변경되었고,근로자가 재심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음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그간 사용자가 작성해 온 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소명자료를 만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대응방침 문서를 대외 공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회사의 기밀을 승인 없이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감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어떤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은 부당함
다. 변상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변상명령으로 인한 인사ㆍ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변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강제할 수단이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변상명령은 징계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