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승진무효 통지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여 행하여 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요지
가. 승진무효 통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승진무효 통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소송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승진무효 통지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여 행하여 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