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차량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감봉은 정당한 처분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3, 4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3, 4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일은 2023. 10. 5.이고, 구제신청일은 2024. 2. 6.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이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교차로) 신호 대기 상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와 접촉한 사고와 ② 근로자2가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중 상부 덕트와 차량 붐 상부가 접촉하여 출입문 상부 덕트가 떨어진 사고는 취업규칙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 처분이 기존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1, 2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마. 감봉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감봉의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