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2인 '부서의 장으로서 소속팀원과 성과급 배분으로 인한 갈등 다툼 등으로 병원 질서를 어지럽힘’의 행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62조(징계)제10호의 ’직원 상호 간에 심각한 다툼으로 인하여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 동 규칙 제19호의 ’기타 물의를 야기한 자, 근무 질서를 어지럽힌 자, 직장 내의 분위기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징계사유1인 '고의로 도수치료 환자를 불공정하게 분배한 것’에 대해서는 도수치료 환자의 분배와 관련된 규정이나, 사용자의 그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사정이 없어 취업규칙 제62조(징계)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모두 징계를 처분하면서 한 근로자에게는 '감봉 4월’를 처분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정직 3주’를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분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