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제8조제1호는 수습 및 시용기간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호는 수습직원 직무적격성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제8조제1호는 수습 및 시용기간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호는 수습직원 직무적격성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사원 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함을 고지하며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제8조제1호는 수습 및 시용기간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호는 수습직원 직무적격성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사원 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함을 고지하며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