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30건이 넘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피해 호소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복귀를 두려워한다고 하며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경우 피해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38건의 행위 중 8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고 사용자 측에서도 8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언급은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나, 일부 행위가 징계 후 추가되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징계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 외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