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매월 지급받는 금액에서 3.3%를 공제하고, 시즌 중 승리수당을 지급받는 등 통상적인 근로계약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연습이나 경기가 있는 날 이외에는 외부의 축구교실에 강사로 근무하였고, 코치 업무수행에도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매월 지급받는 금액에서 3.3%를 공제하고, 시즌 중 승리수당을 지급받는 등 통상적인 근로계약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연습이나 경기가 있는 날 이외에는 외부의 축구교실에 강사로 근무하였고, 코치 업무수행에도 사용자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것이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클럽에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이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매월 지급받는 금액에서 3.3%를 공제하고, 시즌 중 승리수당을 지급받는 등 통상적인 근로계약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연습이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매월 지급받는 금액에서 3.3%를 공제하고, 시즌 중 승리수당을 지급받는 등 통상적인 근로계약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연습이나 경기가 있는 날 이외에는 외부의 축구교실에 강사로 근무하였고, 코치 업무수행에도 사용자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것이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클럽에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한 사실도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축구교실에 출강하고 중학교 코치로 근무하여 클럽에 입금된 보수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근무시간 중 외부활동에 대한 정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노원FC를 제외한 클럽 산하의 다른 팀들은 라이센스 사용계약 관계일 뿐 클럽과 전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12. 1.∼2023. 12. 31.)에 클럽 및 산하 노원FC의 운영실태, 훈련 및 시합일정 등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연인원은 20명, 산정기간 동안 가동 일수는 2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명이고, 법 적용 미달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클럽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