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찬파트 관련 문서’를 유출함으로써 문서 작성자가 직장 내에서 비난을 받고 따돌림 등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문서 유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찬파트 관련 문서’를 유출함으로써 문서 작성자가 직장 내에서 비난을 받고 따돌림 등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