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인지 여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전 수급업체가 사용자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도급업체인 사용자1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1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인지 여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전 수급업체가 사용자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도급업체인 사용자1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가.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인지 여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전 수급업체가 사용자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인지 여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전 수급업체가 사용자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도급업체인 사용자1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2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전 수급업체와 사용자2 사이에 영업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2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사용자2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