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2023. 6. 6. 자 해고(해고1)의 존재 여부이 사건 당사자 간 2023. 6. 6., 2023. 6. 7. 사직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였을 뿐, 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등의 입증자료(노 제28호증,
판정 요지
해고1은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2(예비적 청구)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3. 6. 6. 자 해고(해고1)의 존재 여부이 사건 당사자 간 2023. 6. 6., 2023. 6. 7. 사직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였을 뿐, 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등의 입증자료(노 제28호증, 노 제29호증)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언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
판정 상세
가. 2023. 6. 6. 자 해고(해고1)의 존재 여부이 사건 당사자 간 2023. 6. 6., 2023. 6. 7. 사직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였을 뿐, 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등의 입증자료(노 제28호증, 노 제29호증)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언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6. 9.부터 여러 차례 내용증명우편ㆍ문자메시지ㆍ카카오톡 메시지ㆍ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복직명령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황 변경 신청 등을 곧바로 하지 않고 근로자의 복직을 기다리며 상당 기간 신고를 미루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여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1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23. 7. 13. 자 해고(해고2)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2023. 7. 13. 의결된 징계해고의 구제신청(예비적 청구)을 2023. 11. 1. 제기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을 지나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2의 구제신청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