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2. 2. 근로자에게 견책, 2024. 2. 6. 감봉의 징계를 처분하였고, ② 근로자는 2024. 2. 8. 퇴사한 후 2024. 2. 13.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판정 요지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2. 2. 근로자에게 견책, 2024. 2. 6. 감봉의 징계를 처분하였고, ② 근로자는 2024. 2. 8. 퇴사한 후 2024. 2. 13.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판단: ① 사용자는 2024. 2. 2. 근로자에게 견책, 2024. 2. 6. 감봉의 징계를 처분하였고, ② 근로자는 2024. 2. 8. 퇴사한 후 2024. 2. 13.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24. 2. 2. 근로자에게 견책, 2024. 2. 6. 감봉의 징계를 처분하였고, ② 근로자는 2024. 2. 8. 퇴사한 후 2024. 2. 13.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